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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란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해당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4,053,758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확인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사용처 등을 총정리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교육급여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교육 관련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녀들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하고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교육급여 정부 지원금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대상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4,053,758원
가구수 1인 가구 2인 가루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확인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PC)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바우처 신청 전 필수 절차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지원됩니다.
  •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집중신청기간을 확인하여 교육급여를 우선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급여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전화번호 129), 가까운 주민센터 / 학교 / 교육청

 

 

 

교육급여 대상자 결정절차

 

교육급여 대상자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급여 신청접수 :  [온라인] 복지로, [방문] 주민센터
  2. 소득 및 재산조사 : 해당 시, 군, 구
  3. 급여 보장 결정 및 통지 : 학교
  4. 급여대상 확정 : 교육청

 

 

 

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학교 지급), 교육활동지원비(학생 지급)가 지급됩니다.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활동비지원비는 다음과 같으며 해마다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초등학생 : 415,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교육급여 지급방법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에게 "카드바우처"로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 출입이 불가한 장소 및 사용이 불가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카드포인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단, 카드 미보유자는 신규 발급이 필요하면,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은 직접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가능 카드

 

교육급여 바우처 가능 카드는 BC, KB국민은행,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와 BC KB국민 제휴카드입니다.

 

또한, IBK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입니다.

 

카드 발급이 곤란한 분들은 '선불카드'(본인 수령 확인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 불가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선불카드배송 및 수령 확인이 필수이며,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됩니다.
  • 선불카드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학교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판매점, 위생업종 등은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카드사 세부 업종 분류 방식, 이용 상점의 카드사별 가맹계약 여부 및 가맹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인해 카드사별로 바우처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온라인(PC, 모바일)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 접속

2. (신청권자 선택) 본인 신청(만 14세 이상 학생) 또는 대리 신청(학부모 등) 중 선택

3. (개인정보 사용 등 동의) 필수 동의사항 신청인 확인 (필수사항 미 동의 시 신청 불가)

4. (본인 확인) 본인인증 수단을 통한 신청인 본인 증명

5. (지원대상자 확인) 지원 대상자 (대리신청의 경우 대상 학생 정보 포함) 정보 입력

6. (지급수단 선택) 보유 중인 신용, 체크카드의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선택 가능

7. (신청 확인 및 완료)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완료 클릭 (신청완료 시 알림톡 등으로 안내)

교육급여  바우처 관련 문의처를 알려주세요.

사업안내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사용문의 : 카드사별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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