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거급여 제도가 개편이 되었으나 대상 범위의 확대 시행 등의 정보를 아직 모르고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주거급여 수령뿐만 아니라 휴대폰 요금, 전기 요금, 가스 요금 할인 등 다양한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알아보기 누리집
주거급여 알아보기 누리집

 

 

 

 

 

 

주거급여 2024년 확대 시행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혜택 금액 등이 2024년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즉,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됩니다.

 

작년에 기준보다 약간 소득이 더 높아서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는 이번에 재신청을 통해 심사 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필히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하시어 재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급여 혹은 주택이 자가일 경우 주택 노후 수선 급여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노후된 자가 가구에는 집수리 금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급여 기준, 가족 구성원 수, 지원금 지급 지역 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월급에 따른 선정기준은 표와 같습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4,087,197원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임차가구 가구원 수와 거주하는 지역 등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은 1 급지, 경기 인천은 2 급지, 광역 및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는 3 급지, 그 외 지역은 4 급지로 분류됩니다.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기준 임대료(2024년), 단위 :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란 자가 가구의 경우 임차료 대신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집수리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경보수는 457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는 849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는 1,241만 원, 7년 주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5%에서 47% 사이일 경우 80%, 중위소득 35% 이하는 90%, 선정 기준 이하는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주거급여 지급절차

 

주거급여 지급절차는 아래의 흐름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3. 주택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당 주택 조사
  4. 보장결정 : 시군구 해당지자체에서 보장여부를 결정
  5. 급여지급 : 시군구 해당지자체에서 급여 지급 시행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FAQ (자주 묻는 질문)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근거로 거주지역,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주택조사를 하는 직원은 누구인가요?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입니다.

주택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현장 방문조사는 주거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주셔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수급자로 선정되어 2회 이상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가 확인된 경우 수급이 중지됩니다.

주거급여 수급 후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받은 주거급여 수급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임차료가 연체되는 경우 주거급여 중지의 사유가 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이고, 거주지 변경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정기지급을 하고, 이사를 가실 경우 반드시 해당 주민등록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가가구 수급자로 선정되면 조사받은 해당 연도에 보수공사가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당해연도 신규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에 주거급여 수급 확정 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사업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사업 알아보기

 

 

 

주거급여 이미지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