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정부의 청년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아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맞는 주거급여 사업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맞는 주거급여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주거급여 바로 알아보기▼

 

주거급여 형태 조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된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정부는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경우,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여 20대 미혼 자녀가 독립을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사는 미혼 청년도 분리해서 '청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일정 조건을 부합하여야 하므로 지원대상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 연령: 만 19세 ~ 30세
  • 거주지 및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수급 가구 내 해당 연령의 미혼 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 거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기본적인 내용은 '주거급여 사업'과 동일합니다.

 

즉,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임차가구 가구원 수와 거주하는 지역 등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은 1 급지, 경기 인천은 2 급지, 광역 및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는 3 급지, 그 외 지역은 4 급지로 분류됩니다.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기준 임대료(2024년),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급절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급절차는 "주거급여" 절차와 동일하며 아래의 흐름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3. 주택조사 : 한국토지공사에서 해당 주택 조사
  4. 보장결정 : 시군구 해당지자체에서 보장여부를 결정
  5. 급여지급 : 시군구 해당지자체에서 급여 지급 시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신청 : 복지로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FAQ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청년주거급여 지원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연령은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주거급여 함께 알아보기
주거급여 총정리 살펴보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청년 주거급여 임차료 지급
청년 주거급여 임차료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